작물피해 원인 제조사도 함께 규명하는 제도 절실
작물피해 원인 제조사도 함께 규명하는 제도 절실
  • 임경주‧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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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왼쪽은 2018년도 판매된 신청일품무, 오른쪽은 2019년도에 판매한 신청일품무 모습.
왼쪽은 2018년도 판매된 신청일품무, 오른쪽은 2019년도에 판매한 신청일품무 모습.

종자, 작물보호제 등의 피해 규명 농가에게 전가

농가 기업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최근 LG 팜한농의 신청일품무의 불량종자 논란으로 농가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원인분석부터 피해보상까지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자, 작물보호제 등의 피해 규명을 농가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팜한농의 경우에서 보듯이 종자의 경우는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시험분석에만 최소 1~2개월이 걸리고 최종 합의나 법정분쟁까지 가게 된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농가가 버티기에는 힘들다. 종자의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도 국립종자원 뿐이라 그 결과에 승복해야한다. 우리나라의 R&D 기관인 농촌진흥청이나 종자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도 시험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대 피해를 입은 한 농가는 올해 판매된 팜한농의 신청일품무 제품을 심은 농가는 전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피해규명은 판매자인 회사가 아닌 농가가 원인을 규명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피해의 전체보상은 어렵다면서 그나마 종자회사에서 도의적 책임을 들어 종자 값이라도 준다면 대부분의 농가는 그것으로 수긍한다. 결국 농가는 갑의 횡포에 언제나 약자 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농가도 종자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알려준 회사나 기관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농사일로 바쁘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농가들이 회사랑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아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농가의 대응은 언제나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팜한농의 신청일품무를 심어 추대가 발생한 농가들은 피해액을 3.37000원으로 잡고 있다. 고창군의 피해 지역인 155ha를 피해규모만 약 33억 원이고 전남 영암, 전북 부안 등을 합치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지금까지 팜한농 측이 농가들에게 처음에 제시한 금액은 3.3당 약 1000원인 것으로 알려져 일부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백수현상으로 무의 상품가치가 떨어지자 한 종자업체는 3.34500원으로 피해를 보상한 적이 있고 또한 농약의 비산으로 과수원에 문제가 생기자 그 농약을 제조한 회사는 발 빠르게 농가와 협상을 마무리한 사례와 이번 사건은 농가들에게 비교가 돼 향후 팜한농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국가 연구기관 담당자는 종자가 문제가 생길 경우 유전자 분석으로 원인을 찾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사실상 문제점을 알아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판매자도 함께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레몬법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그 피해의 원인을 제조사가 규명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농가 입장에서 더욱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회사가 대응을 적절하기 하지 못해 문제를 키운 것 같아 더욱 아쉽다고 전했다.

팜한농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계열사다. 그리고 농민에게 각종 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다. 즉 농민이 고객이다. 최대의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그룹의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종자판매회사는 고객이 농민인 만큼 회사의 소임을 다 해야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애프터서비스나 관리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만큼 농가가 억울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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