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농축유통신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이 농산물 예시가격의 기준을 경영비에서 생산비로 변경토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해 농업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 개정안엔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잉생산과 비축사업에 따라 농산물을 수매할 때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의 농산물을 우선 수매토록 하는 내용이 반영.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