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경자유전의 원칙 반영한 개정 ‘절실’
농지법, 경자유전의 원칙 반영한 개정 ‘절실’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7.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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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농지 훼손해도 재산권으로 인정(?)

연간 여의도 30배 면적농지 사라져


사동천교수 인사말사진
사동천교수 인사말사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서울시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농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농지 투기꾼들은 농촌으로 몰려가 나이 많은 노인들의 명의신탁을 통한 농지소유로 전국이 투기장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직불금 부당수령 고발대회에서 이같이 폭로하고 농업과 관계없는 투기꾼들이 농지를 이용한 불로소득 챙기기에 혈안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 회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담당공무원이 1명 있지만 투기꾼들의 명의신탁을 알면서도 공개된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만일 공무원이 걸렸더라도 구속되지 않으며 사법상으로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사 회장은 얼마 전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인이 허가도 받지 않고 공장을 지었는데 지자체가 농지로 되돌리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농지복원을 시행했으나 이에 반발해 재판에 회부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행정이 패소했다그 이유는 농지를 부정취득한 사람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상속자는 죄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 농지복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더구나 농지법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농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여서 지금까지 헌법이 무시된 농지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사 회장은 농지법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맞는 개혁안이라고 밝혔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직불금은 농가소득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농지와도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그러나 농지는 여의도면적의 30, 서울시면적의 23%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를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지이용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 국가에 의한 농지관리 강화, 직불금 부당수령 해결, 임차농 보호대책 등 농지와 관련된 문제는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농지법의 올바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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