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민간운동으로 전국 ‘확산’
농민수당 민간운동으로 전국 ‘확산’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7.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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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결성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도입을 발표하자 경남도와 충남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는 것은 물론 주민발의운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경남도연합회 등 농민단체와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중당 경남도당 등은 지난 1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주민발의 운동에 나설 뜻을 선포했다.

충남 농민도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전·현직 회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한데 이어 지난9일 농협충남지역본부에서 충남도 농민수당 운동본부결성식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현장 농민이 직접 만든 농업정책이라며 ·군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범위와 예산 면에서 규모가 커, 보다 많은 지역민을 아울러 농업의 공공성을 논하며 총의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라 추진내용은 역간씩 다르지만 경남도의 경우 운동본부가 제시한 조례안에 따르면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일부 지급제외 대상을 두고 있다. 지급액은 월 20만원 이내로 시·군 관내(또는 경남도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를 수단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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