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설명회 인천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
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설명회 인천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7.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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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24~25,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칠레 수입업체 대상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시행(2019.10.1)을 앞두고 오는 2425일 인천과 부산에서 국내 주요 목재수입국가의 수입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810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송준호 임업통상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문제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산림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4개국의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합법목재 교역 동향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목재 합법성 입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는 2018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주요 목재 수입국 중 하나이다.

중국은 국내 목재 수입량 1, 합판 수입의 14%, 제재목 수입의 9%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은 국내 목재 수입량 2, 목재펠릿 수입의 64%, 합판 수입의 26%를 점유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는 국내 목재 수입량 4, 목재펠릿 수입의 6%, 합판 수입의 31%, 칠레는 국내 목재 수입량 6, 제재목 수입의 1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총 23, 올해는 지난 3월 서울·인천·부산 등 3회에 걸쳐 국내 목재수입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에도 설명회를 열어 산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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