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적법화 두 달 앞두고…‘총체적 난국’
무허가 적법화 두 달 앞두고…‘총체적 난국’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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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농식품부·환경부·축단협 간담회 개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두 달 앞두고 농가들은 적법화 여건이 부족한 상황을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축산현안 간담회를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적용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927일까지 완료를 앞두고 정부의 통계 신뢰도 미흡 폐업농가의 부당성 입지제한 농가 폐업위기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최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약 80%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축단협은 실제 완료율이 23%에 불과하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현재 적법화가 진행 중인 미완료 농가에 대해 유예기간 +α와 더불어 적법화 검토를 신청한 농가도 행정유예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한우·젖소는 초식동물이며 반추가축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이 달라 농가에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행정처리가 부족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은 유예가 필요하다여건이 불비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중간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유예기간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밖에도 입지제한 농가도 폐업위기에 처한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올랐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현재 GPS로 축사를 측정하는데 이전에 평면도 측정 결과에 비해 3~4m 오차가 나온다. 그린벨트지역·상수원보호지역 등 입지 악조건의 농가에겐 너무 가혹한 문제다. 또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 구보에 걸려 정부 토지에 물리는 등 농가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는다며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규모 미만 농가나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겐 특례로 인정하고 있다. 규모 미만 농가에게 2024년까지 유예를 인정하겠다는 조항을 법제처에서 심사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 퇴비 부숙도 검사

퇴비 부숙도 검사가 2020325일부터 시행되지만 대다수의 농가가 자가 사용 퇴·액비 품질검사 의무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축종별 분뇨의 환경부하, 영향, 자원화 실태와 관련 기초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행 시 농촌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축단협은 이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를 3년 연기 부업 농가는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 정부에서 장비 지원 퇴비전문유통조직 시범사업 선행 및 지자체·지역농협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축종별(한우, 젖소) 특성을 감안한 정부 차원의 농가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 연구용역 필수 정부차원의 대농가 교육·홍보 적극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 퇴비 부숙도 검사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축산단체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방지 대책

한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방지를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전면중단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돼지급여 전면중단 발의안이 상임위, 국회를 통과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문제점을 해결해 농가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펼칠 것이다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가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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