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각 산란일자 표기, 이대로 괜찮은가?
난각 산란일자 표기, 이대로 괜찮은가?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7.1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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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 종료되는 계도기간이후상황 알 수 없어 대처방안 미미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난각 산란일자표기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8월 23일로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실직적인 문제점이 나오지 않아 계도기간 이후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3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한 난각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했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223~823)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산란일자 표시 철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대처방안도 미미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농가 현장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알려진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한 달 남은 상황에도 농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한다정부는 현장의견을 파악해 농가에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제시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계도기간동안 실질적인 문제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문제점을 도출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현실적인 문제점이 나오지 않아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인들은 당일생산 달걀만 가져갈 것이고 농가는 잉여달걀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계도기간 종료 후 넘쳐날 잉여계란 처분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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