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식품부 여성전담부서의 활동을 기대한다
[사설]농식품부 여성전담부서의 활동을 기대한다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7.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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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했다. 여성농민단체들이 그렇게 요구해 오던 여성전담부서가 설치된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농촌여성정책팀 출범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농식품부 주최로 열었다. 발표는 유럽의 여성농업인 정책, 여성농업인 역량 증진을 위한 일본의 정책 등 해외 학자들의 발표와 여성농업인의 삶과 농정방향을 주제로 오미란 젠더와 공동체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과연 농촌여성정책팀 출범 기념 국제심포지엄이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여성농민단체의 대표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그만큼 여성농업인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토론자로 참여하는 여성단체 대표들도 기대와 같이 정책요구사항이 봇물을 이뤘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가치와 직업적 위치를 인정해 달라는 점을 비롯,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인정하는 장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여성농업인을 농가의 가족구성원이 아닌 독립된 개인으로서 직업인이며 생활인으로 인정해 프랑스와 같이 경영자 부인의 질병과 출산보험의 수혜대상으로 또는 별도 남입금을 내는 노령연금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후계자 지원시 단독후계자에 비해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인권보호차원의 정책접근을 요구하기도 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여성농업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방향부터 수립하고 이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이의 추진과정에서 여성농민단체와의 협치적 의견수렴과 논의가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농촌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성평등한 농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인지교육을 통해 남성을 교육하고 여성 스스로의 인식을 함께 높여나가며 이를 위해 가족경영협약을 확대 실시하고 공동경영주 등록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업노동의 부담과 함께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안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족경영협약을 통해 공감하고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본이 가장 우선으로 지금 57000여호가 가족경영협정을 맺은 것을 2020년까지 7만호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아울러 UN 농민권리선언 통과이후 국내의 법과 제도에서 여성농업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UN 농민권리선언은 전문에서 여성농민과 농촌 여성들이 화폐가치화 되지 않은 경제부문 활동을 포함해 가족의 경제적 생존과 농촌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을 비롯, 토지, 생산자원, 금융서비스, 정보, 고용이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동등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나타나는 차별과 폭력의 희생자는 대체로 여성농민과 농촌여성들이라는 점을 강조해 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4조 여성 농민 농촌 노동자의 권리에는 10가지의 권리를 표명하고 있다.

적어도 국제적으로 선언된 사항의 국내법 제정은 바로 이끌어야 할 사항이다.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인권보장과 기본적인 자유를 동등하게 누리며 농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참여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이루도록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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