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심의하는데 농민은 배척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심의하는데 농민은 배척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7.1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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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은, 시장관리운영위 농민단체 전부 빠져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두고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자 단체가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연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위촉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는 당연직위원으로 위촉위원은 관계전문가, 도매시장 종사자, 생산자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문제는 그 동안 생산자단체 대표들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관리운영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지난해에는 생산자대표들이 전부 제외 된 것.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난해 대전광역시가 추진했던 도매시장법의 공모제를 두고 당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승인을 요구했다가 승인이 철회 돼 향후 개설자가 원하는 방면으로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한 방편 중 하나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보고 개설자 입맛에 맞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공영도매시장에서 생산자를 대표하는 농민이 빠졌다는 것은 농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관계자도 공영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 등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을 두고 농민 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밖에도 일방적인 행정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대전광역시는 하루 빨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의 자격과 기준을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어 대전광역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 단체 대표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로 못 박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게 돼 있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다른 공영도매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되지 않도록 개설자가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의 또 다른 공영도매시장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2개의 농민단체 대표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위촉돼 있다. 오정도매시장도 지난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다시 위촉해 노은도매시장과 형평성 문제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전광역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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