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재료, 사전 품목승인 받아야 납품가능
학교 식재료, 사전 품목승인 받아야 납품가능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7.1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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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사이버거래소, 하반기부터 사전승인제도 시행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꼭 갖추어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성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7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aT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한 승인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A업체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상온에 그대로 적재해 놓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 위생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급식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시행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aT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급식 식재료 전문조달시스템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의 89%가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췄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은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계기관과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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