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은?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은?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7.1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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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은?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3당 간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한 농촌·농업 현안세미나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장(전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장)쌀 자동시장격리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 내용과 토론을 요약 보도한다.

<편집자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쌀 자동시장격리제, 왜 필요한가?’- 위남량 전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장

쌀 시장격리는 2001년 풍작으로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농가 벼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5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시장격리는 양정개혁이후 2017년까지 수확기에 8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수확기 이후에도 추가로 3차례 시장격리 했다.

이처럼 픙년으로 공급초과 시 마다 시장격리를 추진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수행할 능력이나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수확량에 대한 통계청 발표와 현장 체감량과의 괴리가 발생한다. 통계량이 괴리가 있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확신을 주기가 어렵고, 시장에서 혼선이 일어나며, 대책도 효과가 떨어진다. 특히 수급안정대책이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대책이 나오고, 격리물량도 공급초과량에 못 미치다보니 효과가 떨어진다. 특히 예산당국 설득 때문에 필요한 물량 확보와 시장격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정부 보유재고의 과다로 수급안정대책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 새로운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부처 설득도 어려워진다.

때문에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직불제가 개편될 경우 쌀농가 소득안정장치의 부재로 쌀 공급초과시 쌀값 및 농가소득의 하락과 재배면적 축소 등 쌀산업 전반의 위축이 우려되므로 선제적으로 쌀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확기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정부에서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수, 연구원, 언론인, 공직자, 쌀가공 및 유통업자, 농민단체 정책관계자 등 64명에 대한 전문가의 설문조사(김명환, 위남량외, 2018)에서도 찬성의견이 82.6%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는 생산조정제, 직접지불제 등과 같이 쌀 수급안정과 소득지지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인 조율하에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자동시장격리제가 법제화되면 감축대상 보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변동직불제와 시장격리 모두가 AMS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불제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쌀 수급안정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기적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 정부 보유곡에 대한 연산별 용도지정 처분제법제화, 중장기적 구조적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으로 용도별 사전 생산조정제(지역별 쿼터제)’ 도입, ‘지속적 수요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등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종합토론>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 정부의 시장격리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명시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시장격리가 이뤄져 격리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 자동시장격리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격리 횟수 및 물량이 확대돼 정부 재고 증가에 따른 비용발생이 우려된다. 쌀 수급관리를 위한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은 사전적인 면적조절방식인 생산조정제이며, 시장격리는 작황에 따른 일시적 과잉에 대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따라서 시장격리의 법제화를 시도하려면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생산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쌀 농업 현장에서는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직불제 개편에 따른 목표가격제도의 대안이 아닌 그 자체로써 필요한 정책이다. 예전 사례를 살펴보면 쌀 생산량 조사이후 시장격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책과 예산을 만들게 되면 그 효과는 없거나 극소화될 수밖에 없었다.

농업계는 생산량 증가시 선제적 조치로서 빠른 시장격리 발표가 유통시장 및 가격결정의 안정에 도움이 돼 변동직불 예산의 과대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2017년의 시장격리 외에는 효과가 미미했다. 따라서 정책 대안이라기보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반드시 필요해 이를 통해 수급조절, 시장안정, 소득안정 등을 만족시킨다. 쌀 자동시장격리의 기준은 2018~2022 쌀 목표가격과 연동해야 하며, 생산비와 물가와도 연동돼야 한다.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회장=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될 경우 변동직불금 폐지로 쌀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장치가 부재해 쌀산업 전반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 쌀 소비량 감소추세가 여전해 평년작만 돼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공급과잉의 해소를 위해서는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에 생산량과 신곡수요량을 추정하고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정부가 자동으로 매입해 격리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생산량과 신곡수요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격리물량을 결정해 실행한다. 초과물량 격리시 해당물량만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α물량을 추가로 격리, 효과를 높이고 통계불일치를 해소토록 하면 된다. 선제적으로 조정한 뒤에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실시해 오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익년도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9월말 구곡 잔여물량 격리도 필요할 경우 실시해야 한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변동직불제 폐지의 타당성과 제도디자인의 합리성 관점에서 분석돼야 한다. 변동직불제는 가격위험에 대해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직불제 개편방향은 보험료를 농민에게 나눠주고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개편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생명이다.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농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생산자극적인 제도가 될 수 있으며, 생산조정 의무실행 가능성과 제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법제화하기 이전 변동직불제의 개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생산조절형, 고품질 저단수의 변동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권한다. 이와 함께 쌀 가격소득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쌀 선물거래와 옵션거래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 쌀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는 매우 강한 구속력이 있어 WTO 농업보조금 관련 국제 규율과의 관계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위한 발동기준, 가격, 격리물량 산정 등 많은 난제가 남아있다.

이에 앞서 정부의 현행 쌀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쌀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강력한 의지 속에 임시방편이 아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선제적 시장격리 시행으로 정책 효과와 성과를 높여야 한다.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민관합동 쌀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방식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쌀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 논의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가격하락으로 인한 쌀농가의 소득안정장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 비연계방식의 가격하락 대응 직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최근 5년간 쌀 시장격리 물량은 약 25만톤이며 직불제 개편 등 여건변화가 없다면 향후 쌀 공급과잉이 지속될 전망이다. 농가수취가격을 지지하는 쌀 직불제, 타작물 대비 높은 기계화율, 기반정비율 등이 공급과잉을 지속하는 주요원인이다.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직불제 개편시 벼 재배면적 감소로 쌀 가격 등락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농민단체들은 수확기 쌀값을 우려, 쌀 수급안정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직불제 개편 후에도 기상·작황 등에 따른 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쌀 수급안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나 WTO규정, 쌀 생산과잉 지속우려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AMS한도가 14900억원임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쌀값 지지생산유발공급과잉 등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관리 등이 필요하다. 향후 직불제 개편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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