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농식품부가 관리
농업용 저수지 농식품부가 관리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07.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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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농업용 저수지를 환경부가 관리토록 하는 법안을 놓고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생활·공업용으로 우선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김종회 의원 등이 반대의견을 피력하자 농식품부가 나서 환경부는 총괄역할만 하고 농업용 저수지는 농식품부가 현행대로 관리한다며 수습. 이에 한정애 의원실은 통합적인 국가 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농업용 댐의 현황 정도는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일 뿐이라며 농업계의 우려와 달리 농업용 저수지 관리는 농식품부가 맡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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