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민 농지소유 원천적 봉쇄조치는 ‘적절’
비농민 농지소유 원천적 봉쇄조치는 ‘적절’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7.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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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농지소유자도 2~5년 이내 처분명령 발동하고 제정농지법 부칙 5조 폐기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불가피하게 소유한 농지를 일정기간 내에 경작인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동천 홍익대 교수는 지난 15일 지역재단이 발간하는 민위방본 제47호에 농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임대농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사 교수는 최근 농지의 불법용도변경이 횡횡하고 있지만 관할청은 농지처분을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9.2.14. 선고 201765357 판결)에 이어, 농지를 투기한 자가 관할청에 발각되자 즉시 명의신탁 했다가 그 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2019.6.20. 선고 2013218156 판결)을 접하면서 농지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돌아보게 됐다고 밝혔다.

사 교수는 상속, 이농 등에 대한 경작의무도 없는 자의 농지소유가 헌법의 취지에 비춰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농지에 관한 상속권을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농지로 다루더라도 일시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서 그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불가피한 농지소유자는 적어도 그 처분기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가령 비농업 상속인의 경우 상속한 때로부터 2년 내, 이농자의 경우에는 이농한 때로 부터 2년 내에 처분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 교수는 농지법상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도 헌법 제121조에 비춰 그 처분을 명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처분의 기회제공을 위한 경과규정으로서 2년 내지 5년의 처분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를 위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제정농지법 부칙 5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21조에 비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을 소급해서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사 교수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는 경우에 처분을 명하는 규정은 모든 농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법이 허용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보유세 및 양도세를 증액하는 세법 개정도 뒤따라야 처분명령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의 지가상승, 임차료 수입, 사실상 직불금의 편법수령 등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농지소유가 허용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비농업인에게 이러한 이익이 과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임차료의 법정 상한을 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연간 임차료 상한은 연간 1모작 생산량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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