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상반기 AI 방역미흡 393건 확인
농식품부, 상반기 AI 방역미흡 393건 확인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7.3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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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이전 가금농가·축산시설의 사후관리 강화 할 것


가금농가·축산시설에 대한 방역 미흡사례가 393건 확인되고 사후 관리 계획이 발표됬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756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간 3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력 위반사례를 총9건을 확인했으며 방역미흡 사례 384건에 대해 현지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 미흡사계 총 393건을 사례별·업종별로 분석한 결과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이 107(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26%) 확인되었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하여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오는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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