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규정방식 개정 대비책 마련하라
개도국 지위 규정방식 개정 대비책 마련하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8.0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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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비전과 목표, 재정립 돼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농민단체들이 개도국 지위가 박탈될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과 강력한 대응 의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전국적인 농민단체 15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업인단체연합(농단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요구했다.

농단연은 그동안 우리 농업은 개도국 지위를 통해 1조원 넘는 쌀 변동직불금과 513%라는 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수년간 지속돼 온 농정실패와 악화되는 대내외 여건들로 신음하고 있다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애써 키운 농작물을 제 손으로 갈아엎는 피 끓는 현실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단연은 그럼에도 개도국 지위가 박탈될 경우 “10년에 걸쳐 33~47% 인하되던 농산물 관세를 5년에 걸쳐 50~70%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감축률 차이가 평균적으로 20%를 더 부담하게 된다이밖에 특별품목 지정으로 관세 감축을 면제받을 수 없음은 물론, 농산물 보조 감축의무도 엄격히 적용돼 농업보조금은 연간 1490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농단연은 농업협상이 재개될 경우 어떻게 우리 농업을 수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농업과 농정의 성과를 철저히 반성하고 농업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함은 물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수립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간 농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WTO는 현재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DDA 협상이 회원국별 입장차가 상당함에 따라 10여년 넘게 중단상태에 있다특히,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서는 2008WTO 문서로 논의됐으나, 농업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이를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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