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초대 장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우다
조봉암 초대 장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우다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8.0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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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민은 2의 농지개혁을 원한다1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지난달 31일 초대 농림부 장관인 죽산 조봉암 선생의 60주기 추모식이 있었다. 죽산 선생은 해방후 1공화국에서 농지개혁을 단행한 독립운동가다. 비록 북한과 달리 유상몰수-유상분배에 의해 농지개혁을 단행했지만 북한은 30%가 넘는 소작료로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국유화됐지만 우리는 지주계층인 한민당의 교묘한 농지개혁 파괴공작에도 농민에게 농지를 유상공급했다.

부재지주가 농지를 소유하고 그들이 농업직불금을 강탈하는 것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요즈음 조봉암 초대 장관은 농지개혁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래서 당시 농림부는 지주들의 농지소유 한도를 2정보(국회에서 한민당이 3정보로 조정)로 규정했고 농가에게도 2정보씩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조 장관은 당시 제헌국회에서 헌법안을 심의할 때 토지를 반드시 지주에게서 박탈해 농민에게 나눠줘야 할 뿐만 아니라 산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기록에 남아있다. 그는 농지개혁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보았고, 이를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농사짓는 사람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모 60주년을 맞아 제2의 농지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권과 농민들의 주장이 드세게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망우리공원묘지의 죽산묘역에서는 죽산 조봉암 60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고, 농민단체 관계자들도 최근 제2의 농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죽산은 농림부 장관 재임기간이 6개월로 짧았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공청회를 열어 농민, 농정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이후 농지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농지개혁법이 통과된 것이다.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을 막기 위한 민국당의 전략으로 장관에서 축출된 죽산은 소작률을 높게 책정한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과 농민들로부터 지나치게 높은 상환율을 받아내려는 지주와 민국당안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소작률을 낮추고 상환율을 낮춘 방식의 농지개혁안을 국회에서 발언해 이를 관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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