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D-54, 정부합동 협조문 발송
무허가축사 적법화 D-54, 정부합동 협조문 발송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8.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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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부처 합동서명환경부와 국토부의 입장차 커 합동 맞나
  • 정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 하도록 노력할 것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임박해오는 가운데 각 부처별로 다른 입장을 보여 농가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오는 9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 진행 농가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미진행 농가 현장 컨설팅 등 지원 폐구거·하천·도로 등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을 요청했다.

이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적극적 노력 없이 관망할 경우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못 박고 퇴비사 설치·건폐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농가에 적법화 지원제도 등을 잘 활용해 진행해달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에 진행농가의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측량 및 미진행 농가는 지자체가 위반사항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신속히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적법화 절차 이행을 지원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농가는 정부의 협업이 실상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입지제한 농가가 폐업위기에 처해 곤란한데 환경부와 국토부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GPS 조사 오차나 정부 부지에 걸리는 등은 국토부 소관이라며 환경부가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농가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과 국토부 국토정책을 조율하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추진 현황은 완료율 32.7%, 진행 52.8%이며 진행농가는 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에 그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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