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휴대물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
중국인 휴대물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8.02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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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반입위반 과태료 부과 15건 달해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정부의 지속강화된 국경 검역에 중국인 여행객이 들여오던 축산물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인했다.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 1건은 중국 선양을 출발해 지난 7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것이다.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휴대 및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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