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잔반농가 일제단속 실시
정부, 잔반농가 일제단속 실시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8.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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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합동 점검 이행

점검반, 주 2회 불시 방문점검


국내 ASF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의 잔반농가 단속이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금일부터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에 대해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를 금지함에 따라 양돈농장의 이행상황 확인을 위해 추진된 것이며, 정부는 그간 법안 개정 이후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을 제외한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 급여농장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효율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위해 환경부 및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해 정부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점검반은 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받은 농장에 대해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할 예정이다.

그간 농식품부가 법안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한 만큼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관리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감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 외국인 근로자 관리, ASF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육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해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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