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등 국회 통과법안 해설
한식진흥법 등 국회 통과법안 해설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8.0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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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총 19개 법률 제·개정안 통과
  • 밀산업육성법, 한식진흥법 등 4개법 제정15개법 개정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밀산업 육성법등 총 19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국산밀산업 육성법, 한식진흥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이하 화훼산업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 4개의 제정안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생명자원법, 초지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FTA농어업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법, 한국농어촌공사법 등 15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그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집단급식시설, 국산밀 우선구매 요청 가능
  •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종합계획 마련해야
  • 동물 진료 보조업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대상, 농어촌지역까지 확대
밀산업 육성법 제정

쌀 다음으로 제2의 주식인 밀산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은 2017년 기준으로 쌀 61.8kg, 32.4kg인데 밀의 식용 소비량이 2017218만톤이 수입 215.5만톤, 국내 생산 37000톤으로 충당되고 사료용 포함 414만톤이 소비되고 있다.

이 법 제정안은 밀산업 육성을 위해 밀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하고 밀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에 국산밀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화훼산업법은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재사용(생화류 등) 화환 표시제도입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 건전한 화환 문화를 조성하고 화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식진흥법 제정

한식진흥법은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한식은 전통식품을 포함,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한식의 유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 콘텐츠 산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양봉산업법은 생태계 보전과 관련,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제정안은 양봉 전문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의무 등을 규정,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봉농가는 시구에 등록하도록 해 양봉통계를 관리하고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의사법 개정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 2021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기존 동물병원 보조인력이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상자는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이상 비전공으로 동물 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고교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 동물용 의약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이다.

이번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축산법 개정

이 법 개정안은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 방역관이 판단한 경우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할 수 있도록 해 초기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닭오리 등 가금농장은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하도록 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생명자원법 개정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에 대한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를 위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시책 마련 의무와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취소사유 중 불명확한 처분규정인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삭제했다. 법인합병·사망·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시 종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 신설하고 우수관리농산물 기준 위반 시 조치 대상·처분 내용을 명확화 했다. 농산물검사관 응시자격을 농산물품질관리사 취득 후 1년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검정 대상에 품종을 추가했다. 품질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제재 및 응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축산관계자에게 시정명령, 보고, 출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은 농식품 벤처·창업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추진 근거를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삶의질위원회 기능강화와 국회 보고의무화를 담은 농어업인삶의질법, ·도지사가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이 아닌 협의를 거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등도 있고 동물보호법개정안은 동물학대행위에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밖에 초지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이관한 초지법,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교육장학사업 지원대상을 농어촌지역까지로 확대한 FTA농어업법, 농지관리기금의 용도를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한 한국농어촌공사법 등도 통과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19건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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