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 위헌사항 고쳐야…경자유전원칙 훼손 조항 많아
국토법 위헌사항 고쳐야…경자유전원칙 훼손 조항 많아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8.0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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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 농민은 2의 농지개혁을 원한다 2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헌법 제 121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분명히 담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은 이를 훼손하는 조항이 나무 많은 것이다. 법마다 위헌사항을 고쳐야 제2의 농지개혁이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부터 고쳐야 한다. 국토법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부터 개정해야 한다. 3조에 규정된 국토이용관리 원칙에는 농업생산이나 식량안보 등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3조에서 9·10항을 신설해 9.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의 유지 10. 헌법 제121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투기수요의 방지 등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법 제6조에 담겨있는 국토의 용도구분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행 용도지역제도를 유럽식 계획허가제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분산 개별 농지전용과 개발행위를 차단하고 계획적·집단적 개발이 되도록 하면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찾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법 6조부터 시작되는 용도구분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대대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이것을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대체입법 개정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학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맡겨 대안을 모색한 후 이를 시민사회, 국민 등이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 과정에서 새 국토법이 확정되기까지 과도한 국토의 훼손을 막이 위해 생산관리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개편하는 일시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 국토법 제6조에 규정된 국토의 용도구분에서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거와 같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분리해 농림지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초기 국토법이 제정될 당시 준농림지역이 난개발로 허덕이는 문제점을 준도시지역과의 통합된 용도지역으로 하면 난개발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난개발이 촉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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