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발전 위한 ‘양봉산업육성법’ 국회 통과
양봉산업 발전 위한 ‘양봉산업육성법’ 국회 통과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8.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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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5년마다 양봉산업의 종합계획 수립될 것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양봉업계의 숙원인 양봉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봉산업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이 정인화 국화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꿀벌이 제공하는 화분 매개기능의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가 양봉산업을 축산법에 의해 규제하다보니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본과 중국은 일찍이 독자적인 양봉산업을 제정해 효율적으로 양봉산업을 관리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 것이다.

더욱이 최근 낭충봉화부패병 등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해충의 영향으로 양봉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귀촌 인구의 양봉업 참여 확대로 봉분의 과밀이 심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란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봉산업지원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꿀벌신품종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양봉상업육성법의 제정으로 꿀벌과 양봉산업이 농업과 생태계에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국양봉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양봉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백번 환영하고 있다양봉 농가에선 산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면서 환영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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