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10배 증가, 8월 이후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10배 증가, 8월 이후 과태료 부과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8.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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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26393마리 동물등록돼···지난해의 10배 수준
  • 8월까지 동물등록 활성화 나서, 9월부터 현장단속 실시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동물등록 자진신고율이 작년 월평균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동물등록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18년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12218마리)10.3배인 126393마리가 등록됐으며 8월중에도 동물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이번 달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02개 시··구가 동물등록 수수료지원, 무선식별장치 무료제공, 내장형 방식 읍면동 순회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중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35959마리), 서울(23407), 인천(9154), 경북(8542), 부산(7516) 순이었으며 등록방식별 등록건수는, 내장형 64924마리(51.4%), 외장형 39276(31.1%), 인식표 22193(17.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동물등록은 시··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동물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자진신고 운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면서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신고기간인 8월 중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지자체·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물등록 개선방안, 동물학대 방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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