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간계곡에서 고기 굽지 마세요”
“여름철 산간계곡에서 고기 굽지 마세요”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8.1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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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청, 여름철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현장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계곡명소를 찾는 이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돼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으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 3명을 적발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 등도 있었다무단 야영에 따른 취사행위 및 오물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젊은 층이 인적이 드문 산림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행위를 하고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꿘장현 과장은 이와 관련, “산림청은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SNS과 방송 채널 등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 의심 영상을 적발하고 있다“8월말까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어 건전한 행락질서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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