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청, 여름철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현장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계곡명소를 찾는 이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돼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으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 3명을 적발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 등도 있었다”며 “무단 야영에 따른 취사행위 및 오물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젊은 층이 인적이 드문 산림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행위를 하고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꿘장현 과장은 이와 관련, “산림청은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SNS과 방송 채널 등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 의심 영상을 적발하고 있다”며 “8월말까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어 “건전한 행락질서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
처 벌 |
무허가 산지전용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벌채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
|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 입산 |
과태료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