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ASF 발생...국경검역 강화
미얀마 ASF 발생...국경검역 강화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8.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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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미얀마 정부, 사육돼지 살처분 및 차단방역 조치

미얀마에서도 ASF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미얀마에서 국내로의 노선에 국경검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14일 미얀마 샨 주(Shan State)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미얀마에서 국내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도 미얀마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 한국으로의 수입금지 국가다.

농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미얀마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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