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국제우편 밀수를 차단하라
신종 국제우편 밀수를 차단하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8.1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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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국제우편 밀수, 이대론 안된다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한 중국 농산물이 창고에 가득 쌓여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한 중국 농산물이 창고에 가득 쌓여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국제우편으로 5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밀수입한 중국동포 등 11명이 세관에 적발되는 등 보따리상의 수법이 국제우편으로 진화한 신종 밀수의 방식이 나타나 관세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국제우편으로 지난해 4~10월 시가 5억원 상당량인 건고추 등 40톤을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통해 보따리상이 하는 방식으로 허용기준량 이하를 국제우편으로 여러 편을 발송하는 방식을 택해 33000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우편의 맹점

국제우편으로 한번에 수령할 수 있는 농산물 면세범위는 5이다. 건고추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51만원 가량에 구입하면 해상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도 국내에 들여오는 비용이 3만원 미만이라고 한다. 국내산 건고추 도매값이 59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둔갑판매 때 6만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우편 한통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수백명이 나눠 발송해 국내에서 다시 취합해 판매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입 적발은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모방범죄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밀수를 뿌리 뽑아야 한다.

 

# 국제우편 밀수, 어떻게 적발됐나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로 전송이 가능하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우편물은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수취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만 기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곳으로 반입이 가능한 점도 노렸다. 보따리상이 여러 선박에서 여러 사람을 동원해야 가능한 농산물 밀수가 여러 사람이 여러 공항이나 항구로 또는 우체국으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관세청의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건고추, 녹두, 검은콩,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집중해서 밀수입했다. 건고추의 경우 270%, 녹두는 607.5%, 검은콩 27%, 담배는 40%의 관세가 붙어 물량만 많이 확보해 보낸다면 손쉽게 수억 원 씩의 관세를 포탈할 수 있게 된다.

세관은 특정지역의 주소지로 품명과 중량이 동일한 국제우편물이 계속 반입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울산, 청주, 광주, 안산, 여수 등 전국 각지에 중국인 배송책을 두고 건고추 등을 반입한 뒤 택배로 한곳에 모아 판매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메신저로 알게 된 유학생, 주부, 일용직 노동자 등 국내거주 중국인들을 배송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차단방법은 없는가

관세청의 보따리상 농산물 불법 유통은 지난 2017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여행객 한사람의 면세 농산물 총량을 기존 50에서 40으로 줄인 바 있다. 하지만 보따리상이 더욱 기승을 부려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휴대농산물 면세제도는 자가소비를 전제로 도입됐지만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판매되는 등 영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이 제도는 농업계의 주장과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등의 내용대로 면세범위를 20이하로 줄여야 한다.

국내 농업이 어려운 것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중국농산물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런데 관세를 피해 편법으로까지 농산물이 들어온다면 농민들이 힘써서 재배해온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휴대농산물 면세범위 크게 줄이고 밀수단속을 더욱 강화해 중국산 농산물 밀수로부터 국내 농산물값을 지켜야 한다.

한농연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은 이번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 밀수는 교묘한 현행 관세행정의 빈틈을 파고 든 것이라며 모방 밀수가 굉장히 우려되는 경우여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관세법을 대폭 강화해 관세차액을 노리는 유통업자나 중국인들의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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