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진행농가 유예…‘두루뭉술’
적법화 진행농가 유예…‘두루뭉술’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8.1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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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가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농가들은 정부의 진행농가 유예가 두루뭉술한 조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생산자 단체 관계자는 적법화 진행농가에게 두루뭉술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지제한 농가 등 이행기간이 주어져도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면 이의를 제기할 방도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입지제한 농가 등 각종 법령에 제한을 받아 이러한 상황에 놓인 진행농가는 52.8%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1년차, 2년차 등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진행농가에 이행기간을 덧붙이더라도 지자체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때는 나설 수 없다고 전했다.

생산자 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진행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또 다른 농가는 진행 농가라는 이유로 이해해주는 부당한 행정처리가 일어나면 혼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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