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급여, 야생멧돼지 중점 관리한다
잔반급여, 야생멧돼지 중점 관리한다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8.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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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차단방역 만전 기할 것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 ASF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ASF 방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ASF 방역 추진 현황을 알리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방역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농식품부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은 여행객 휴대품검역, 불법 축산물 유통 단속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해외에서 원천적으로 ASF 유전자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 검역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검역탐지견 투입 및 모든 승객의 화물 일제검사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또 오 국장은 북한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7월 북한에서 내려오는 선박에 검역을 불이행했던 조치에 대해 미숙한 대응을 인정하고 시스템을 즉시 전면 개선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불법 반입 축산물이나 수입식품 판매업소 단속 및 점검을 농식품부에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 각 부처와 협동으로 차단방역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ASF 방역을 위해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잔반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접경지역내 야생멧돼지 폐사체 등 모니터링과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의 접촉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오 국장은 양돈농가 ASF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남은 음식물 급여 농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한돈협회 등과 함께 ASF 예방 수칙 홍보 및 ASF 대국민 홍보영상 제작·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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