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과수 편중...타품목 유명무실
농작물재해보험, 과수 편중...타품목 유명무실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3.2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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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사과‧배 제외 대부분 상품 가입률 저조

상품다양화 손해사정 전문화 필수 지적

2001년 사과와 배 2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2012년 현재 35개 품목으로 확대돼 과수뿐만 아니라 식량작물, 채소, 화훼, 임산물 등 다양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돼 농업인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2호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심층 조명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닌 상황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농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아 기후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에 고심해 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 사과와 배 2품목이 도입된 이래 2012년 현재 35개 품목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

그동안 재해를 입은 9만3839농가가 5202억 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지난해에만 1326억 원의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중요한 농업경영안정장치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와 보험판매 주체인 농협은 홍보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보험대상 품목이 40개로 확대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품목은 보험대상에 포함돼 갈수록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흉작 등 손실 걱정을 줄이며 농업인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외국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면서 사업의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지원 위주의 농정에서 수혜자와 정부가 위험을 나눠지는 일반 보험의 원리를 원용했다는데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농업인들이 영농과정에서의 위험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 등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도 그동안 각종 재해로 인해 농가가 피해가 발생해도 마땅한 지원책이 없었으나 시·도 및 시·군 농정당국은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장 적합한 정책수단이라고 인식하고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후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이러한 재해보험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험약관 변경에 대한 불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실제 피해농업인의 구제가 제대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여러 농업인단체에서 전해지고 있다.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보험대상 품목별로 가입률 차이가 심하다는데 있다.
2011년에 실시된 25개 품목들의 가입률 분포를 보면 가입률이 50% 이상인 품목은 사과와 배 2품목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50%를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10개 품목은 10% 미만으로 농가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손해율이 최근 들어 급격이 높아지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태풍, 우박, 봄동상해 피해가 늘어나면서 보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3년 연속 높은 손해율을 나타낸 것은 앞으로의 보험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 설계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손해평가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농경연의 입장이다.

재해보험 내실화를 위한 과제

농작물재해보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들의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특히 본사업 품목이거나 시범사업이 상당기간 경과한 품목인데도 가입률이 낮은 경우 원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동일한 품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생산성이나 재해 발생 양상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보험 설계가 필요하고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격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축적·정비할 필요한데 보험사업을 실시하면서 축적되는 경험통계는 보험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타 정책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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