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를 통한 공정한 유통 거래질서 확립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추석명절기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소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으로 편성됐으며 전국의 소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700m²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소, 통신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이력제도의 확립과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설 것을 밝혔다.
이에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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