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실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실시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8.23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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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관련 영업자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반려동물·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 권역별로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통 점검 사항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 이다.

개별 영업별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 (동물판매업)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 (기타 영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장묘위탁업), 전시동물의 월령(6개월) 기준 준수 및 동물등록 여부(전시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여부(미용업)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하반기 특별점검 결과 동물보호법위반 영업자에 대한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 이외에,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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