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낙농가, 가축분뇨 정화방류수 TOC 기준 반대
양돈·낙농가, 가축분뇨 정화방류수 TOC 기준 반대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8.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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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입 자체는 불가피 VS 농가, 5년 유예기간과 기준 완화해야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가축분뇨 정화방류수 측정 기준을 총유기탄소(TOC)기준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세종 청사에서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 TOC도입 관련 회의를 열고 TOC기준을 140mg/L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와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등 정화방류수질 기준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들은 TOC 기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만일 법적기준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 5년과 TOC기준을 최소 200mg/L이상으로 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모든 방류농가에 TOC기준 도입은 한국이 세계최초이며 주변국 또한 TOC기준을 도입한 사례가 없다며 반발했다. 게다가 산업폐수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TOC 적용에 대한 선행연구(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을 위한 TOC기준() 설정연구, 환경부, 2015)등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가축분뇨 정화방류수의 TOC와 관련된 연구 등은 미진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TOC기준 도입 시 추가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가의 60%를 차지하는 막 분리 단독처리 농가에는 나노필터(NF) 또는 역삼투분리막(RO) 등 막 분리시스템이 필요하고 40%를 차지하는 가압부상 처리 후 활성탄 사용 또는 오존처리를 하는 농가는 필터 및 처리조 추가 설치와 고액분리시설 보완 등 추가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각각 들어가는 시설 보완금액은 하루 발생량 10(양돈 2000두 기준) 기준으로 1억원 내외로 파악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공인분석기관의 연구결과와 우송대학교 자체 분석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 TOC 분석의 정밀도 등을 따져 법적기준 치를 상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BODTOC상관계수를 1.0~1.2 수준으로 추정해 TOC 기준을 140mg/L로 제시했지만 우송대 어성욱 교수가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BODTOC 상관계수는 1.32정도이며 이 값을 BOD법적 기준에 적용 시 최소 150mg/L 이상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TOC 기준을 규제로 삼지 말고 관리지표를 마련해 농가에게 알릴 것을 요구했다. 만일 환경부가 산출한 기준에 따라 법적기준을 신설한다하더라도 최소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TOC 기준은 최소 200mg/L 이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법정 수질관리 차원에서 TOC 기준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유예기간과 기준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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