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생태축산농장 추가신청 30일까지
산지생태축산농장 추가신청 30일까지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8.2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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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 초지조성 경비 보조 및 융자 지원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휴산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과장 박홍식)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의 추가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말 조사한 결과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전국 11개 시·도에 총 41개소가 조성돼있고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면양, 염소, , 오리, 사슴, 토끼 등 9개이며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ha에 달한다.

이 사업은 산지를 활용해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 등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축산농가가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보조 또는 융자 형태로 지원한다.

 

항목

내용

기준

지원형태

초지조성

인건비, 자재 대, 측량수수료 등 초지조성 비용

30ha기준, 신규 7,647천원/ha

국비50, 융자50

초지조성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비용

공유림 대상, 10백만 원/ha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컨설팅

초지조성관리,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등 컨설팅

15백만 원/개소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기계장비

결속기, 모우어, 이동식 시비시설 등

150백만 원/

국비10, 지방비30, 융자30, 자담30

기반시설

용수, 전기, 진입도로, 울타리, 가축대피시설

지원한도 없음

융자80, 자담20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업 대상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홍보 지원도 하고 있다산지생태축산 및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 및 귀농 희망자 등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그밖에 산지생태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서 산지생태축산을 검색해 홍보 동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2), 축산환경관리원(042-822-9864), 관할 시·도 및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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