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민 소유농지도 농지매입비축에 포함
비농민 소유농지도 농지매입비축에 포함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8.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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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농지 매입 하한선 1000이상으로 완화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청년농부의 유입을 위해서 귀농대상자들 중심으로 농지매입 비축사업이 전환된다. 이를 위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밭 매입단가가 상향되고 매입 하한면적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을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농지 임대수탁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 청년농 등 예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농지를 임대시장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농촌현실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농가는 매년 3000호씩 감소하는 추세로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의 농지 구입이 어려워 농촌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한다.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공시지가 15%, 실거래가 20%)을 고려,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해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 보다 연간 약 2000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돼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이상)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 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 밭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자경하지 않게 된 1000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은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리는 데 있다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하위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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