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 시행
산림청,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 시행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8.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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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826일부터 1231일까지...5인 이상 지역(마을), ·단체, 산림조합 대상

산림청(청장 김재현)826일부터 1231일까지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를 시행한다.

임업경영체란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제는 경영체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통합관리로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1일 시행됐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팩스로만 접수가 가능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거나 정보이용이 어려운 임업인들이 접수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산림청 등록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등록서비스를 운영키로 했고 밝혔다.

대상은 5인 이상 등록을 희망하는 지역(마을), ·단체, 산림조합이며 관할 지방산림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이뤄지면 지방산림청 직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임업인들의 신청 서류 작성을 돕고 임업경영체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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