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청정개발체제 ‘국가승인’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청정개발체제 ‘국가승인’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3.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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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컨설팅 및 홍보 확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농업부문 최초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국가승인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23일 이같이 밝히며 2020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설치해 총 365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465.5000톤 CO2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와 퇴비, 액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이중 바이오가스는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퇴비와 액비는 농경지에 환원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국가승인을 받은 곳은 ‘2010년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3개소 중 정읍시에 설치된 사업장으로 올해 6월부터 1일 100톤의 가축분뇨와 음폐수를 처리해 전력과 퇴비 및 액비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농어촌연구원의 연구와 지원을 통해 농업부문 최초로 국가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 중 유엔 CDM 사업으로 등록되면 2014년부터 10년간 약 2만4800톤 CO2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게 되고 탄소배출권 판매 시 총 3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어업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과 함께 시설원예 및 육상양식장 등에 지열, 목재펠릿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보급할 것”이라며 “농어업경영체가 이러한 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해 온실가스 배출권(CERs)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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