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양봉산업 육성법’ 후속조치 국회 토론회
정인화 의원, ‘양봉산업 육성법’ 후속조치 국회 토론회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8.3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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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양봉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일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하위법 마련 등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것이다. ‘양봉산업육성법은 국가 차원에서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함태성 강원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발제는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과 조남준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과장이 담당했으며 토론자로는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차서 산업자원팀 조사관, 김용율 국립산림풍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과장, 이상희 이·통장협의회 광양시 진상면 신황리 이장, 이순주 꿀벌살리기그린캠페인네트워크 단장, 양원모 자연환경국민신탁 시민모니터링단이 참석했다.

발제를 담당한 조남준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과장은 양봉산업육성법이후 국가 연구 기관의 전문화와 대학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은 벌꿀의 축산물 분류여부와 이동사육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과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내외 입법 사례를 통해 향후 조례 제정 시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역별 양봉산업육성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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