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과태료 처분 강화···발생하면 살처분한다
뉴캣슬병 과태료 처분 강화···발생하면 살처분한다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8.30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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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농가에 백신사용 방법 교육 계획방역실시요령 개정 따라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처분 및 대응조치가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사전 보완하고 향후 발생 시 초동대응 강화 등 대응조치를 위해 지난 19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했다.

우선 적용대상을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닭으로 명확히 했다.

오리·칠면조 등 기타 축종은 뉴캣슬병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실제 미 접종 상황을 고려해 이 축종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준용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초등대응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 사항이 주목되고 있다.

개정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기존 혈청검사 결과와 예방접종대장을 모두 확인하고 과태료처분이 내려진 것과 달리 혈청검사 결과만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또 뉴캣슬병 발생 및 임상증상 시 살처분 조치가 신규 도입됐다. 기존 21일의 이동제한보다 대응 조치가 강화됐다.

이외에도 뉴캣슬병 발생 시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추적해 발생 농장 이외에도 역학적 관련농장도 이동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예방접종 관리체계도 강화되면서 예방접종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방법과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재접종을 하게 됐다.

따라서 최종 판정은 HI검사법으로 통일하며 예방접종 실시 조치 3주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에선 접종방법을 잘 숙지하고 변질 위험이 큰 백신관리를 철저하게 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양계농가에 백신사용방법 교육을 진행해 올바른 동물의약품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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