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닭·오리농가는 입식 전 사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지난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에 입식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 가축의 종류, 입식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소독·방역 시절 구비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해 졌다.
현재 2~3일이 소요되던 확진 소요시간을 단축해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판단해 바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조치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해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