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하역노동자까지 시장도매인제 반대
가락시장 하역노동자까지 시장도매인제 반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8.30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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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덩어리이며 비합리적 제도비판 일색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가락시장의 하역노동자들이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비합리적인 제도로 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가락항운노조(위원장 오연준), 서울경기항운노조(위원장 정해덕), 서울청과노조(위원장 공병철)는 공동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각종 모순 덩이라고 비합리적인 시장도매인제도를 강제로 도입하고자하는 법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가락시장의 1300여 하역노동자들은 이를 묵과 할 수 없다면서 만약 법안이 도입된다면 하역거부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시장도매인제를 두고 경매제 가격 생성 후 이를 도용한 판매가가 제시돼 가격생성기능이 결여되는 것으로 결국 가격이 왜곡되고 유통질서가 혼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 7% 허용 특혜는 현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인 4%보다 높은 수준으로 현재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 약 18%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도매인은 약 30%를 가지게 될 것인데 이러한 특혜가 있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소매단계와의 직거래 파악이 불가능하고 타 도매시장이나 유사도매시장의 중도매인간의 거래로 유통질서가 혼란해져 결국 유통단계 축소는 허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해덕 위원장은 시장도매인제도가 가락시장에 도입되면 시장도매인을 하는 중도매인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또 판매마진까지 챙겨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 될 것이라며 우리 노동자들은 피땀 흘려 힘들게 지어온 농산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농업인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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