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국제기준 반영
친환경농업 국제기준 반영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8.3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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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어떻게 개선됐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을 개정, 내년 8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 친환경농어업 용어 정의 재설정

친환경 농어업인과 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 친환경농어업의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 환경보전 중심으로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재설정했다. 친환경농어업은 생물의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이번 정의 개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다.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76.7%)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근거마련

친환경농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친환경 농업기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

농업인의 친환경농업기술 실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통해 수요자현장중심의 맞춤형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교육훈련기관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 관리 감독 강화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신뢰를 높이고 인증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된다.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인증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연속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해 부실인증 방지 및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인증 및 친환경 사용 제한

인증기준 위반이 아닌 전업(轉業),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인증사업자에 대해 기존에는 인증취소 처분에 따른 과도한 권리제한이 이뤄져 왔었다. 현행법 상 인증취소 시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등 권리제한이 동반됐다.

이처럼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인증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증신청 제한 규정에서 제외,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인증사업자의 과도한 권리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시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소 규정이 되어 있어 함께 개정했다.

 

# 부적합 재검사 근거 마련

사후관리 결과 인증품 및 유기농업자재의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재검사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증공시 사업자의 불만이 많았다. 인증사업자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성 검사결과에 타당한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인증공시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민원행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 유기농자재 시험연구기관 규정 마련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확보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관리 등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제공 금지, 관리감독기관의 접근 허용, 관련 자료 보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개선, 보완해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되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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