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차료, 법적 상한선 둬야…농업인 정의의 정비와 개발이익 환수
농지임차료, 법적 상한선 둬야…농업인 정의의 정비와 개발이익 환수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9.0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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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민은 2의 농지개혁을 원한다 5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지법상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지가상승, 임차료 수입, 사실상 직불금의 편법수령 등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농지소유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비농업인에게 이러한 이익이 과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임차료의 법정 상한을 정해야 한다.

연간 임차료 상한은 연간 1모작 생산량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반한 임대인은 해당 농지를 즉시 처분할 것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준해 적어도 10년간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해야 직불금의 부당수령도 막고 이를 통한 임의적으로 임차인을 교체하는 일도 없앨 수 있다.

따라서 농지법 제24조에 규정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방법과 확인조항에서 4항을 신설해 임차료의 법정 상한을 연간 1모작 생산량의 10%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농지 즉시처분 조치를 취할 것을 담아야 한다.

농지법이 명확하려면 농업인의 정의가 현실에 맞게 확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를 법에 규정하고 이를 보완해 농업인자격증을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농지의 관리감독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외형상 농업인의 형태만을 갖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 정비가 시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농업인의 개념을 정비하고 유럽과 같이 구별 가능한 농업인 자격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법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다.

또 적발하기 어려운 명의신탁을 막기 위해서 투기로 얻은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방향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법 제57항에 규정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 즉 농업진흥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용하는 것을 뜻한다.

용도에 다른 개발이익의 경우 가장 값이 싼 농지·산지의 개발이익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농지와 산지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비율을 더 높여야 명의신탁도 농산지를 이용한 투기도 막을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에 있는 부담률 조항은 제 13조에 있는데 부담률이 20~25%에 달한다. 농지의 경우에는 이 보다 비율을 더 높여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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