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생명자원법 개정안 통과
정부, 농업생명자원법 개정안 통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9.0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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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 R&D 활성화 및 R&D 지원근거 마련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업생명자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관리 강화 및 관련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제3차 농업생명자원기본계획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명자원법이 지난달 27일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R&D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최근 밝혔다.

농업생명자원은 농업에 실제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식물, 미생물 등의 실물과 그 정보를 의미하며 식·의약품, 화장품, 친환경 농자재 등 기능성소재 개발이나 육종소재로 활용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른 중장기 종합계획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연구소, 기술센터 등 132개 관리기관을 통해 약 300만점의 농업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고 있다.

개정된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르면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생육주기가 5년 이상인 영양번식작물(: 사과)과 약용작물(: 인삼)의 특성평가(기능성, 내병성) 등 농업생명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지정관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체계 등을 위한 국가 시책 마련 및 이와 관련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초 수립된 3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2019~2023)’의 목표인 농업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농업생명자원을 이용한 기능성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농생명소재산업화 기술개발사업(20212027, 286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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