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인상
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인상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9.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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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최고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이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거짓표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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