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 출시, 젖소 보험료 인하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 출시, 젖소 보험료 인하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9.10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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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설사·장염 및 번식우 난산치료 등 보장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지난해 시범 진행됐던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2일부터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등 6개 시군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2년차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험가입 축산농가에 진료수의사가 방문해 질병 진단 및 진료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결과 시범지역 2개 시군의 소 사육두수 중 약 17%가 가입했고 송아지 설사·장염, 번식우 난산치료 등을 위주로 보장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장질병 중 특히 송아지 설사·장염 치료 비중(50%)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번식우 난산치료, 송아지 폐렴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보험가입농가는 사육중인 가축의 질병치료를 진료 수의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받음으로써 송아지 폐사율 감소, 번식우 분만 등에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올해엔 더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가입 시기도 9월로 작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젖소의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등 보험 상품과 제도를 개선해 젖소 농가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시범지역 및 보장질병 확대 등으로 보험상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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