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폭락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농산물 가격폭락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9.09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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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법제화 시급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산물과 천일염 가격폭락문제가 인권의 문제로 의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정부 결산심사를 위한 3회의 정책질의(8.26/9.2/9.3)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과 천일염 폭락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면서 지난 3일 이같이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를 상대로 농촌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면서 차후에는 농촌 노인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 나아가 섬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 역시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지난 두 번의 결산심사 예결위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해법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법제화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부총리의 답변이 미온적이었다면서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재차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우리 헌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를 통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농산물의 수급은 이제는 농어민의 인권과 권익의 문제라며 인권의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보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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