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농가에 실제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무허가축사, 농가에 실제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9.09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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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이행기간 가이드라인 제시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기에 기간이 부족한 축산농가는 실제로 필요한 만큼 추가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지역축협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워크숍을 진행하고 농가들이 적법화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지자체·지역축협의 담당자들에게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날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지역축협 담당자들은 농가들의 민원에 따라 행정처리 방법을 질의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처리기간에 대해 몇 개월로 정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추가 이행기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3~5개월이나 4~6개월 등 농가가 실제로 적법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만큼을 지자체에서 판단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국유지 침범부지로 용도폐지 결정 승인 시 건축설계, 건축인허가 등을 진행하려면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의 소요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자체 담당자는 별도관리대상의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개발계획 예정 부지에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부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다. 이 중 개발계획 확정 등 결정 이후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들은 별도관리대상으로 들어가 추가 이행기간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답변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별도관리대상 농가를 포함해 측량을 완료한 후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가들이 신청서에 추가 이행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유를 자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지자체·지역축협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지도·홍보가 필요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지역축협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진행도에 대해 보고사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가이행 기간에 대해 지자체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고 적법화 완료 시 까지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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