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 중앙회장 권한에 비춰볼 때 시기상조 주장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중임제는 개정되고 한 번의 임기도 지나지 않는 상태인데다 중앙회장의 권한이 막강한 것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의사를 표했다.
국영석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농협법 113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회원조합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에 철저해야 한다”며 “그래서 중앙회장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목적에 헌신하는 회장을 뽑기 위해서는 직선제로 농협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에 대해서 대다수 조합장들이 선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직선제 도입을 통해 중앙회 운영에 있어서 회원조합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직선제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나타냈다.
남성민 진주 진양농협 조합장은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이 배제된 깜깜이 선거와 같이 중앙회장의 대의원 선출도 깜깜이 선거여서 직선제로 확대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연임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아직 회장의 권한이 막강하고 비리발생 부작용의 우려가 여전해 실익 없고 명분이 약하다”고 피력했다.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조합원 직접선출제가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도입이 불가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도입 시기를 규정하거나 중간단계에서 2023년 정도에 중앙회장과 조합장 동시 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그 상황에서 조합장과 중앙회장에 대한 1인 2표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