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농식품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9.09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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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살포 시 퇴비화 기준 준수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가 육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내년 3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이같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4000만원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자원화 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말 현재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했으며, 9월중 25개소를 추가 선정, 올해 안에 전국에 140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되는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가 지원되며,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도 지원된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 퇴비 교반 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산소 공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퇴비의 부숙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 없이 육성, 내년도 3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중소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준수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지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숙도 기준은 농경지에 퇴비 살포 시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시설규모 1500미만에서는 부숙 중기여야 하며, 1500이상에서는 부숙 후기이거나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통해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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