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전년 대비 16배 늘어․․․33만4921마리
동물등록 자진신고 전년 대비 16배 늘어․․․33만4921마리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9.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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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 교육이수와 반려동물소유자의 의무준수 절실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9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1개월간 동물등록 여부 집중 단속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총 33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동안 신규등록 실적인 334921마리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6,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오늘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기간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 3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오는 30일 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 맹견을 소유하게 된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s://apms.epis.or.kr) 접속을 통해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로 운영된 자진신고기간의 동물등록제 홍보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실유기동물 발생 증가, 맹견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동물등록, 맹견 소유자 교육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지도단속을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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